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문단 편집) ==== [[카틸리나 탄핵]] ==== 집정관을 역임한 기원전 63년, 어떤 이유에서든 카틸리나의 위험성을 확신하고 여름 무렵부터 그를 주시하던 키케로는 재차 집정관 선거에 출마한 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원로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카틸리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당시 로마 외곽에 머무르던 거물급 정계 인사 루쿨루스 지원을 얻어[* 루쿨루스는 소아시아 속주 총독 재임기, 폰토스의 미트리다테스 왕과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한편 해당 속주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소아시아에서 로마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및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 징세청부업자들의 횡포를 엄벌하고 활동을 엄정히 단속하는 한편 새로운 조세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소아시아에서 거두는 이익이 줄어든 기사 계급 인사들의 반감을 사 그들과 모종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들에게서 사주를 받은 원로원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개선식을 허가받지 못 하고 있었다. 아마 키케로는 카틸리나에 대한 의혹어린 시각과 자신의 기사 계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루쿨루스의 지원을 확보했을 것이다.] 다른 후보인 [[루키우스 리키니우스 무레나]]를 후원하고 선거 날 토가 밑에 흉갑을 착용하고 선거를 주관함으로써 계엄 분위기를 조성해 카틸리나를 낙선시키는 데 성공한다.[* 수석 데키무스 유니우스 실라누스, 차석 루키우스 리키니우스 무레나.] 반면 연달아 집정관직을 놓친 카틸리나는 정치적-경제적 궁지에 몰리게 된다. 이후 다사다난한 전개 끝에 키케로는 카틸리나의 반란을 진압하고 국부라는 칭호를 선사받는 정치적 영예를 누린다. 이때 그는 '문으로 무를 제압했다'며 자신의 공적을 칭송했으나 키케로의 지지층을 제외한 대다수 로마인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 법리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아직 논쟁 중의 혐의자들의 즉결처형을 강행한 데다 당시 로마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채 말소를 위시한 급진적이고 무모한 혹은 기회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한 카틸리나를 따르는 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는 것은 그 무렵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받는 이가 적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키케로와 마찬가지로 기사계급 출신이나 옵티마테스를 로마를 제멋대로 농단하는 집단쯤으로 취급했던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살루스티우스 크리스푸스]][* 이 인물을 마냥 긍정적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기에 첨언하자면, 그는 한때 부패한 속주 총독으로 악명을 떨쳤다.]는 자신의 저서에서 카틸리나를 적지 않은 악덕의 소유자일지언정 본질적으론 고통받는 인민을 위한 투사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즉 당시 로마가 진정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이며 그것이 뜻한 바를 실제로 이룰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사실 카틸리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지에 대해선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선 카틸리나를 집정관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열을 올리던 키케로가 꾸며낸 부당한 음모론의 희생자로 보기도 한다.] 카틸리나가 광범위한 지지자를 모을 수 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셈인데, 키케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무리한 수까지 써가며 신참자인 자신의 위상을 드높여줄 상대적으로 만만한 문제 해결에 매달렸다는 평을 피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익명의 한 기록자는 키케로의 집정관 재임기야말로 음모의 원인이며, 나라의 어려움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었다고 키케로를 비판 혹은 비난했다.] 더구나 키케로는 비상시국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원로원 최종 결의로 명한 초법적 권한[* 이 규정은 국제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처음부터 국제 수호라는 명목하에 반대 세력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던[* 사실 이조차도 온건하게 돌려 말한 것이고 사실상 반대 세력, 특히 민중파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규정은 법으로써 공인된 것도 아니다.] 이 문제의 규정은 이전까진 그래도 소요 사태 등 실제적인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키케로는 유혈 사태를 획책했다는 혐의만으로 이 규정을 확대 적용해 혐의자에 대한 즉결 처형을 강행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인 연유는 십중팔구 자신의 집정관 재임기 반란을 꾀한 이들을 처형해 난을 진압했다는 공적을 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을 이용해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공공연히 깨트리려 했다. 그러자 당시 수석 법무관 당선자 신분이었던 카이사르는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의였다"라는 논지의 연설을 통해 이 사례가 훗날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키케로의 주장에 반대, 대신 관련자들을 이탈리아 도시에 유배해 종신형에 처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은 몰수한 그들의 재산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담으로 카이사르의 이 발언은 기록으로 전해지는 한 서양사에서 최초로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신할 것을 주장한 사례이다.] 카이사르의 연설 이후 원로원의 분위기는 카이사르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흘렀으나, 카이사르의 정적이었던 [[소 카토]]가 즉결처분의 필요성을 강변하면서[* 단 이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다. 원칙적으론 키케로가 아니라 카이사르의 주장이 옳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처사는 소 카토와 카이사르 양자 간의 불화가 원칙이나 정치적인 이유를 넘어선 개인적인 악감정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원로원의 분위기는 결정적으로 즉결처형 쪽으로 기울게 된다. 반면 키케로가 확대 적용하려 한 원로원 최종 결의에 내재한 위험성을 이유로 키케로의 주장에 반대하던 카이사르는 그 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키케로의 집정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대략 그 해 마지막 한 달] 원로원 회의에 불참한다. 그리고 키케로는 이 논쟁 많은 사건을 진압한 공적으로 원로원으로부터 '''조국의 아버지(pater patriae)'''라는 칭호를 수여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